청주시가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 산모를 대상으로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만 19세 이하의 산모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시 임신 1회당 120만 원 범위 내에서 임산부의 임신‧출산관련 의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용 중 본인부담비용과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영유아의 의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용 중 본인부담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용기간은 국민행복카드를 수령 받은 일자(카드소지자는 서비스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다.
신청방법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에서 온라인 신청 후 구비서류(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를 사회보장정보원에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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