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17일부터 어린이집 휴원 명령 해제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하향 및 보호자 양육 부담에 따른 조치
천안시는 2월 17일부터 지역 내 어린이집 440곳 휴원 명령을 해제한다.
휴원명령 해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변경 조치와 휴원 장기화에 따른 보호자의 양육 부담이 증가되면서 내려진 조치로, 지난해 11월 5일 휴원 명령 후 103일 만이다.
다만, 시는 코로나19 확진자 추가 발생에 따라 불당동, 백석동, 부성2동 등 일부 지역 어린이집 191개소는 휴원명령 해제를 잠정 보류하고, 추후 코로나19 확산 및 발생 추이에 따라 개원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어린이집은 개원 후에도 보건복지부 ‘코로나 19 어린이집용 대응지침’에 따라 시설 내부와 빈번히 접촉하는 물품은 수시 소독을 실시하고, 접촉 최소화를 위해 특별활동, 외부활동은 자제, 집단행사 및 교육은 취소 및 연기, 외부인은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
박상돈 시장은 “어린이집 방역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각 어린이집에서는 재개원에 대비해 시설 방역관리에 더욱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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