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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시민 생명과 재산 보호 위해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구축

이예지 | 기사입력 2021/02/17 [16:03]

안성시, 시민 생명과 재산 보호 위해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구축

이예지 | 입력 : 2021/02/17 [16:03]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시민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을 구축해 오는 18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이번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구축은 김보라 시장이 시민들과 약속한 '응급환자 신속대응체계 구축 공약'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시 하는 김보라 시장만의 신념이 녹아든 정책사업이다.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은 교통량 증가로 상습 교통정체가 심한 도심 곳곳의 도로 때문에 소방차와 구급차 등 긴급차량들이 골든타임 안에 현장 도착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교통신호체계를 긴급차량에 맞춰 조정해 차량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는 시스템이다.

 

시는 해당 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난해 9월과 10월 2차례에 걸쳐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이 결과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회의를 거친 뒤 10월 기술검토를 통해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술적 방식을 확정 및 추진에 들어갔다.

 

긴급차량 우선시스템 적용 도로는 ▲도기119안전센터 ~ 롯데캐슬센트럴시티APT ▲도기119안전센터 ~ 신라 APT ▲도기119안전센터 ~ 안법고등학교 ▲롯데캐슬센트럴시티APT ~ 공도주은풍림APT ▲안성종합버스터미널 ~ 롯데캐슬센트럴시티APT 등 총 5개 구간이다.

 

해당 구간들에 진입한 긴급차량들은 현장제어방식과 중앙관제식방식 등 두 가지 방식으로 교통신호를 제어해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현장에 도착할 수 있게 된다.

 

현장제어방식은 긴급차량이 직접 신호등에 제어신호를 송출하여 신호등을 제어하는 것이며, 중앙관제식방식은 시가 운영하는 통합관제센터에서 신호등을 제어하는 것이다.

 

다만 해당 구간 내에 혜윰유치원과 안성초, 문기초 등 어린이보호구역이 있는 곳은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구축과 상관없이 현행 법 체계에 맞게 30km/h 이하의 속도로 운행하여야 한다.

 

김보라 시장은 "이번 사업은 현 시대가 요구하는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안성시가 선제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라며 "민선 7기 슬로건인 '더불어 사는 풍요로운 안성'을 만들기 위해선 반드시 시민들의 안전이 선행되야 하는 만큼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보라 시장은 "향후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을 일정 기간 운영해 본 뒤 안성경찰서, 안성소방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안성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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