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시장 오세현)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드론 전용 규제특구인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에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드론 산업의 발전을 위해 ‘드론 실증도시’ 등 새로운 드론 서비스 발굴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안정성 인증, 사전 비행승인 등 수많은 규제로 인해 실증이 제한적이었다. 이에 드론 관련 규제에 대한 면제 및 완화를 통한 드론 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지난해 7월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공모를 추진했다.
아산시는 안티드론 및 재난안전 드론분야 실증을 주제로 공모를 신청했고 15일 국토부로부터 드론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받았다.
시는 이번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을 통해 향후 거대 시장으로 성장이 예상되는 드론 산업 육성에 첫 발을 딛는 한편, 드론 관련 신사업 육성 및 기업유치, 지역발전을 통한 드론 수요 창출 등의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 운영을 시작으로 드론 활용 기본계획 수립 및 드론 산업 육성 조례 제정 등을 통해 드론 산업 육성을 선도하는 아산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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