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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학대예방을 위한 아동보호 홍보 리플릿 제작

아동학대 신고방법 등 담은 리플릿, 초등학교·유치원·어린이집에 배부

곽금미 | 기사입력 2021/02/16 [11:44]

천안시, 학대예방을 위한 아동보호 홍보 리플릿 제작

아동학대 신고방법 등 담은 리플릿, 초등학교·유치원·어린이집에 배부
곽금미 | 입력 : 2021/02/16 [11:44]

 

천안시는 아동학대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한 아동보호 홍보 리플릿 7,200부를 제작해 지역 내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 배부했다.

 

아동보호 홍보 리플릿에는 아동학대의 종류와 정의 아동학대 의심정황 아동학대 신고방법 아동학대 자가진단 테스트 등이 담겼다.

 

아동학대는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4가지로 나눠지며, 아동의 울음소리 또는 비명이 계속되는 경우,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입고 다니는 경우,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등 아동학대 의심정황이 확인되면 곧바로 112에 신고해야 한다.

 

아동의 이름, 성별, 주소 등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더라도 아동이 위험에 처해있거나 학대가 의심된다면 신고할 수 있고, 의료인·유치원·어린이집 등의 아동관련 직업군 종사자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 아동학대를 알게 되거나 의심되면 즉시 112로 신고해야한다. 

 

아동학대 자가진단 테스트는 스스로 아동학대 여부를 점검해 학대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박경미 아동보육과장은 “아동학대는 사전예방이 중요한 만큼 아동학대에 대한 천안시민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절실하다”며 “아동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천안시를 만들기 위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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