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한 기초생활 수급확대, 자녀양육비 추가지원, 가족복지시설 운영, 주거지원 등 한부모에게 힘이 되는 제도를 시행한다.
지금까지는 미혼모‧부 등 한부모 가족이 생계급여를 받으면 아동양육비를 지원할 수 없었으나 올해 5월부터는 아동 당 월 10만 원의 자녀양육비를 추가 지원해 생계안정을 돕는다.
또한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미혼모‧부 포함)에게만 지원하던 추가 양육비를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까지 확대해 아동 당 월 5~10만 원을 지원해 청년층 한부모의 생계‧양육비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한부모가족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기존에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으로 지원받지 못한 한부모가족도 본인(자녀 포함)의 소득‧재산 기준이 충족되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이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는 가족복지시설인 상록수와 청주해오름마을 2곳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위기상황과 문제해결을 위한 한무모가족복지상담소(새새명지원센터)를 운영해 초기지원, 양육지원, 주거지원을 위한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18세대) 운영 등, 한부모가족의 양육에서부터 자립지원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무엇보다 2016년 폐원한 자모원(미혼모자생활시설)의 공백을 대체할 수 있는 미혼모자생활시설(희망날개)을 지난해 3월 설치신고 수리했으며 올해 3월 1년 간의 운영실적을 평가해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사천동에 건립예정인 재)예수의꽃동네유지재단 미혼모자 시설에 대해서는 향후 신 수리 후 운영평가를 통해 운영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한부모, 미혼모가족은 홀로 자녀를 양육하며 코로나19로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더 필요한 분들”이라며“자녀양육비 등 지원 확대로 생활안정과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은 물론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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