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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 17일까지 ‘경기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위원’ 10명 모집

경기도 거주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

이예지 | 기사입력 2021/02/10 [09:30]

[경기도] 경기도, 17일까지 ‘경기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위원’ 10명 모집

경기도 거주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
이예지 | 입력 : 2021/02/10 [09:30]

 

경기도가 ‘경기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활동할 청년위원 10명을 공개 모집한다.

 

현재 활동 중인 ‘경기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이번 달 만료된데 따른 것으로, 이번에 선정된 청년위원들은 다음 달 1일부터 오는2023년 2월 28일까지 2년 간 ‘경기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된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공무원, 도의원, 청년정책분야 전문가, 청년 등 20명으로 구성되며 위촉 후 2년간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등 도 청년정책에 관한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경기도 청년기본 조례’ 상 청년에 해당하는 19~34세의 사회활동가, 청년기업인, 전문직 종사자, 대학생 등 청년정책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경기도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도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청년단체 활동경험이 풍부하고 청년정책에 대한 참여의지와 전문성을 갖춘 지원자를 중심으로 활동경력, 전문성, 청년문제인식 및 해결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자는 경기도 공식 홈페이지(http://www.gg.go.kr)에 접속해 도정뉴스-고시·공고에서 지원서 등 관련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제출 서류와 함께 2월 17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polaris016@gg.go.kr) 또는 도 청년복지정책과로 우편 접수하면 된다. 문의사항은 도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도 청년복지정책과(031-8008-3466)로 연락하면 된다.

 

정현아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장은 “청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해청년위원 비율을 전체 조정위원회 위원의 50% 이상으로 하고 더 많은 의견을 듣기 위한 청년정책네트워크도 별도로 구성 운영할 계획”이라면서 “활동경력과 전문성을골고루 갖춘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2017년 처음 만들어진 후 현재 2기까지 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심의와 신규 정책 제안 등 경기도 청년들을 위한 활발한 정책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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