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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청년농 조기정착을 위한‘농지 임차료 지원사업’시행

영세 청년농 최대 3년간, 매년 500만 원씩 최대 1,500만원 지원

곽금미 | 기사입력 2021/02/10 [10:14]

[충주시] 청년농 조기정착을 위한‘농지 임차료 지원사업’시행

영세 청년농 최대 3년간, 매년 500만 원씩 최대 1,500만원 지원
곽금미 | 입력 : 2021/02/10 [10:14]

충주시가 농지가격 및 농지임차료 상승으로 영농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청년창업농 등이 농업·농촌에 진입할 때 첫 번째로 부딪히는 장벽이 농지이기 때문에 농지에 대한 부담 경감 및 안정적 영농진입을 위해 농지 임차료의 70%를 지원한다.

 

충주시에 거주하는 만18세~40세 미만 청년농업인 중 독립경영예정자 및 독립경영 5년 이하인자는 신청이 가능하며,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3월 16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 선발은 소득 기준이 낮은 순으로 4월 대상자 확정 후 임차료 적정성 평가를 거쳐 최대 3년간 매년 500만 원 이내에서 농가당 1,5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정순 농정과장은 “미래농업을 선도할 청년 인력이 절실한 상황에서 ‘청년농업인 임차료 지원사업’은 농업 창업 시 가장 어려움을 겪는 농지임차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주고, 안정적 영농기반을 마련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청년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영농 창업에 도전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청년농업인 임차료 지원사업은’ 영농정착 단계 초기 집중지원을 위한 내실 있는 청년창업농 정착지원을 위해 충주시가 발굴한 신규시범사업으로 올해 1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청년농을 육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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