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상수도 요금 2차 감면을 추진한다.
감면대상은 일반용, 대중목욕탕용을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로 오는 3월 고지 분부터 3개월간 상수도 요금의 50%를 감면한다. 요금 감면은 별도 신청 없이 일괄 감면 방식으로 진행되며 감면액은 총 16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시는 영업제한 등으로 겨우내 힘든 시간을 버텨온 소상공인이 좀 더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도 사용량이 늘어나는 봄부터 감면기간을 선정했다.
시는 지난해에도 소상공인들에게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상수도 요금 50%를 감면해 약 16억의 요금을 감면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과 장기화로 매출절벽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상수도요금 2차 감면을 추진한다”라며 “공공요금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침체된 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과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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