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저소득층 대상 생활안정자금 융자 접수이달 19일까지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심사 거쳐 3월 초 융자 지원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이달 19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을 받는다.
생활안정자금은 ‘안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지만 자활의욕이 강한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추진되는 지원 사업으로, 융자신청일 현재 안산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에게 사업자금, 전세자금, 학자금 등 조례로 정해진 용도에 한해 융자한다.
일반 대여금(사업자금, 전세자금)은 1가구당 1천만 원 이하로 하며, 학자금은 가구당 500만 원 이하다. 융자 조건은 일반 대여금의 경우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또는 일시상환, 연이율 1% 및 연체이율은 연 4%이며, 학자금 융자금은 졸업 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또는 일시상환, 연이율 면제 및 연체이율 연 4%의 조건으로 융자가 이뤄진다.
신청 희망자는 오는 19일까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하면 되며, 심사를 거쳐 3월 초 융자지원이 진행된다. 단, 근로무능력자, 파산선고를 통해 면책결정을 받은 자 등 상환능력이 없거나 이미 생활안정자금을 차용해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시민은 제외된다.
자세한 신청서류 및 융자 조건, 융자 제한 대상자 등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 복지정책과(031-481-3241)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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