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저소득 1인 가구에 연간 최대 21만원의 간병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주소를 둔 중위소득 90% 이하(월소득인정액 164만5040원 이하)의 1인 가구다.
해당 가구에 사는 사람이 갑작스러운 부상이나 질병으로 관내 2차 이상 의료기관에 입원해 간병업체(협회)를 통해 간병서비스를 받은 경우 지원한다.
남용을 막기 위해 하루 간병비 10만원 기준 70%(하루 최대 7만원)를 지원한다. 나머지 30%(하루 최대 3만원)는 본인 부담이다.
올해 처음 시범사업으로 도입해 200가구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관한 협의를 마치고, 올해 사업 예산 4200만원을 확보했다.
지원받으려는 대상자는 신청서와 개인정보동의서(성남복지넷→복지정보→1인가구지원서비스→커뮤니티→공지사항), 간병사실확인서 등의 서류를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내야 한다.
시는 선정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한 뒤 본인 계좌로 간병비를 입금한다.
성남시는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거나 고립된 저소득 1인 가구에 대한 공공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성남지역 1인 가구 수는 총 10만8148가구이며, 전체 36만1413가구의 29.9%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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