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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천안농수산물도매시장 잔류농약 검사 강화

도 직무성과계약과제로 선정, 농산물 안심먹거리 집중관리

곽금미 | 기사입력 2021/02/09 [09:29]

충남도, 천안농수산물도매시장 잔류농약 검사 강화

도 직무성과계약과제로 선정, 농산물 안심먹거리 집중관리
곽금미 | 입력 : 2021/02/09 [09:29]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최진하)은 올해 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산물 등 도내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잔류농약 검사를 강화한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2016년 9월부터 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농수산물 현장검사소(북부지원)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총 6,855건의 농수산물에 대하여 잔류농약, 유해 중금속, 방사능 등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부적합 시, 해당 농수산물의 회수‧폐기 및 생산자 출하금지 등 행정 처분토록 하였다.

 

올해는 농산물 유통의 길목인 공영도매시장 농산물 안전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충남도「직무성과 계약과제」로 선정하여 운영함으로써 도내 농산물 안심먹거리 환경조성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다.

 

도매시장 경매 전 농산물 검사 건수를 작년대비 50%가량 상향하여부적합 농산물 유통의 사전차단율을 높이고, 잔류농약 분석항목도 최근 3년간 부적합이 빈발한 항목을 검토하여 ‘20년 대비 25% 상향한 250항목으로 확대‧운영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협조를 통해 이루어지는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경매 전 및 유통 농산물 안전성 검사는 월별 특별관리대상 농산물을 반영하여 부적합 빈발 농산물 품목 위주로 집중하여 관리하게 된다.

 

검사결과 부적합 농산물은 즉시 수거 후 압류‧폐기하고, 해당 생산자에 대해서는 1개월간 도매시장 반입 금지 조치를 명령한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부적합 농산물이 도내 유통되지 않도록 현장검사소의 역할을 강화하고, 2019년부터 시행 중인 PLS 제도에 따라 생산농가에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농약사용 및 출하시기 조절 등에 대한 홍보에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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