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해 충남 최초로 ‘시민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한 가운데, 1월 1일 활동을 시작한 초대 옴부즈만의 활동에 기대의 시선이 모이고 있다.
시민 옴부즈만은 시민이 시정으로 권리침해 및 불편을 겪었다고 여길 때 시민의 입장에서 민원을 조사하고 시정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주요 업무는 고충민원 조사와 처리, 집단 민원 중재·조정 및 감사청구, 시정에 대한 감시와 비위 시정 등에 대한 조치 강구 권고 등이다.
아산시 초대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이상득 전 아산시청 공무원, 신동택 전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등 2인은 2년 동안 권한에 속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이상득·신동택 옴부즈만은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서 해결점을 모색해갈 것”이라면서 “아직 옴부즈만 제도를 모르는 시민이 많은 만큼 옴부즈만 제도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시민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충민원 접수는 아산시청 본관 1.5층에 위치한 감사위원회 사무실에 접수할 수 있다. 아직 시행 초기이지만, 지난 1월 한 달 동안 총 6건의 고충 민원이 접수됐다. 1건은 조정, 3건은 상담 완료했으며 2건은 현재 조사 중이다.
시 관계자는 “옴부즈만 제도가 이제 막 시작됐음에도 시민 권익 옹호 활동 경력, 행정 경력 모두 풍부한 분들이 초대 옴부즈만으로 위촉되신 덕분에 복합적이고 다양한 시민 고충 민원이 잘 조정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앞으로 민·관 갈등의 조정, 중재자로서 시민 옴부즈만의 활발한 활동이 기대된다. 시민 옴부즈만 제도의 빠른 정칙으로 시민 권익이 크게 향상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