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납세자보호관 제도로 시민의 권리보호에 힘써지방세 고충·유예...코로나19에 납세자보호관의 권리 보호 업무처리량 123%↑
코로나19 여파로 다니던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져 갑자기 실직하게 된 납세자 A씨는 200만원 상당의 지방소득세 납부가 어려워 납세자보호관에 세금 고충상담을 신청했다. A씨는 그동안 체납이 없던 성실납세자로, 납세자보호관의 도움으로 납부기한연장 승인을 받아 가계에 어려움을 덜 수 있었다.
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경제 사정이 어려워진 납세자를 위해 지방세상담·고충민원처리·세무조사연기 등의 조치를 적극 추진,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18년(97건)과 비교해 2020년(217건)에는 업무처리 건수가 123% 증가했다.
남양주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및 세무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 등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역할을 강화하여 한층 납세자보호관의 권한이 확대될 예정이다.
김재춘 법무담당관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지방세 구제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져 지역 경제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 구제제도 상담을 요청하는 납세자는 남양주시 홈페이지(http://www.nyj.go.kr)를 참고해 신청서 등 서류를 작성한 후 납세자보호관(☎031-590-7318)으로 신청하면 된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