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지난 5일, 민원 1회 방문 처리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인허가 민원담당 팀장 등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전심사청구제 및 민원후견인제 활성화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사전심사청구제 및 민원후견인제가 필요한 대상 사무를 선정하고 제도 운영 절차와 시스템 처리 방법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인허가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부서 간 협력을 다지고 의견을 교환했다.
사전심사청구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법정민원 중 신청에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등에 대하여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약식의 사전 심사를 거침으로써 민원인은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줄이고 민원 처리 담당자는 미리 서류를 검토함으로써 적절한 민원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민원후견인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민원 1회 방문 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원 처리에 경험이 많은 소속 직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인을 안내하거나 상담을 받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 날 회의를 통해 확정된 사전심사청구제 및 민원후견인제 대상 민원은 안성시청 홈페이지 전자민원 게시판에 게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의는 김보라 안성시장이 참석하여 “인허가 민원 담당자의 고충을 잘 알고 있다. ‘시민과 공직자가 함께 행복한 안성’을 위해 조금 더 힘을 내달라”고 말하는 등, 인허가 민원 담당자 및 팀장을 격려하고 민원 업무에 대한 고충 및 건의 사항을 듣고 답하는 시간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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