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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음식점·카페 등 시설, 운영시간 22시까지 연장

수도권은 21시 유지… 현재 거리두기 수도권 2.5·비수도권 2단계, 14일까지 유지
설 연휴 위험 대비, 핵심 방역수칙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도 14일까지 유지

곽금미 | 기사입력 2021/02/08 [08:20]

비수도권 음식점·카페 등 시설, 운영시간 22시까지 연장

수도권은 21시 유지… 현재 거리두기 수도권 2.5·비수도권 2단계, 14일까지 유지
설 연휴 위험 대비, 핵심 방역수칙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도 14일까지 유지
곽금미 | 입력 : 2021/02/08 [08:20]

강도태 1총괄 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6“(8일부터) 비수도권 지역은 현재 21시까지 운영하게 되어 있는 음식점,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의 시설에 대해 22시까지 운영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강 1총괄조정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환자 수가 안정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운영시간 제한을 조정하겠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

 

▲ 강도태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이에 따라 지자체별로 유행 상황을 고려해 시설 운영시간 연장을 결정할 수 있는데, 다만 수도권은 21시를 유지하며 현재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인 거리두기 단계와 주요 방역조치도 14일까지 유지된다.

 

또한 설 연휴기간에도 5인 이상 집합금지는 유지하여 함께 사는 가족 이외에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여행·이동 자제 등 설 연휴에 대한 방역대책도 유지한다.

 

정부는 현재의 거리 두기 단계는 1424시까지 유지하지만, 지역별 감염 확산 양상이 다른 점과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80시부터 비수도권에 대해 21시까지인 운영시간 제한을 22시로 완화한다.

 

이에 비수도권의 경우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 21시 운영제한 업종은 22시까지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지자체별로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기존 기준시간인 21시를 유지할 수 있다.

 

, 비수도권 14개 시·도 중 13개 시·도는 운영제한 시간을 22시로 연장하되 광주광역시는 환자 추이 등을 본 뒤 별도로 결정할 방침이며, 수도권의 경우 200명대 중반으로 정체하고 있는 유행상황을 고려해 21시 운영제한을 유지한다.

 

또한 운영시간 연장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해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는데, 자율적인 방역수칙 준수 점검과 감시체계를 운영한다.

 

특히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지자체가 2주간 집합금지(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하며, 국민 참여를 위한 안전한 다중이용시설 이용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중대본은 위험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참여와 협력, 자율에 기반해 책임성이 제고되도록 이번 운영시간 조정을 마련했다면서 지속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방역은 강화하면서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는 거리 두기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1총괄조정관은 이번 방역조치 조정은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방역을 유지하면서 일상을 회복하려는 시도라며 부처와 지자체 그리고 방역·경제·사회 등 각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고심하면서 이번 조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많이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이러한 결론이 불가피함을 이해해 주시고, 3차 유행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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