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언론에서 ‘정부가 1700억 소비쿠폰 일부 비용을 업체에 떠넘겨’ 등의 제목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온라인 여행사가 쿠폰 1장당 1만 원을 부담해 중저가 상품을 팔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 사업은 정부가 2만 원 할인쿠폰 20만 장, 3만 원 할인 쿠폰 80만 장의 발급 예산을 지원하고, 온라인 여행사 및 숙박업체가 쿠폰 1장당 1만 원을 추가로 할인해 국민에게 총 3만 원 또는 4만 원의 숙박비용을 덜어주는 사업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사업 구조는 국민에게 제공되는 할인 폭을 높여 관광 수요 창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고 밝혔다.
또한 7만 원 이하의 중저가 숙박 시 사용할 수 있는 3만 원권(20만 장)보다 7만 원 초과 숙박 시 사용할 수 있는 4만 원권(80만 장)의 발급 수량을 4배 높게 설정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 사업은 여행 비수기인 9~10월에 추가적인 숙박 수요를 창출해 코로나19로 침체되어 있는 관광사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숙박 할인 쿠폰 발급을 통해 5,670억 원의 관광 소비 유발 효과와 960억 5천만 원의 숙박업계 자금 조달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 밝혓다.
관광 소비 유발은 100만 장 x 3명(객실 1개당 평균 이용 인원) x 18만 9천 원(1인당 숙박여행 평균 지출액) 로 총 5,670억 원이며, 숙박업계 긴급 자금 조달은 100만 장 x 11만 3천 원(평균 숙박요금) × 0.85(온라인여행사 수수료 제외)로 총 960억 5천만 원이 된다는 것이다.
한편, 보도 내용에서 정부의 8대 소비쿠폰 발급액으로 명시된 1,700억 원 중 숙박 할인 쿠폰 발급 비용은 정부 예산인 290억 원만 포함된 것으로, 온라인 여행사와 숙박업계의 추가적인 할인 비용은 제외되어 있음을 문화부 관광산업정책과가 알린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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