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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천안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중

- 읍면지역 부동산 소유권을 간편한 절차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홍보

곽금미 | 기사입력 2021/02/05 [12:39]

[천안시] 천안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중

- 읍면지역 부동산 소유권을 간편한 절차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홍보
곽금미 | 입력 : 2021/02/05 [12:39]

천안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지난해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14여년 만에 시행된 이번 특별조치법이 해당되는 부동산은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안된 미등기 부동산이다.

 

천안시의 경우 동지역을 제외한 읍·면지역의 모든 토지와 건물이 대상이다. 단 소유권 귀속에 관해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과거 3차례 시행됐던 경우와 다르게 보증절차가 상당부분 강화돼 보증인 5명 중 자격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이 1명 이상 의무적으로 포함돼야 한다. 또 다른 법률과의 상충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례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장기미등기 및 등기해태 등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소유권 이전을 원하는 주민은 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5명이 보증한 보증서를 첨부해 구청 민원지적과(토지), 건축과(건축)에 신청해야 한다.

 

시는 현장조사 후 2개월의 공고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하고, 신청인은 이를 첨부해 관할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하면 된다.

 

옥치연 서북구 민원지적과장은 “현재 확인서 발급신청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고 올해는 지난해부터 접수된 건에 대해 공고기간 등을 거쳐 본격적으로 확인서가 발급될 예정인 만큼 많은 부동산이 등기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는 시민들이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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