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처인구는 5일 건축허가 시 도로로 지정・공고한 도로 현황을 매월 현행화해 구 홈페이지에 게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축허가 시 확보・지정된 도로는 관련법에 따라 일정 기간 게시토록 돼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공고가 자동 삭제돼 개발 예정지 인근 도로 공고 현황을 확인해야 할 때 구청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기 때문이다.
구의 지역적 특성상 법정 도로 외에도 실제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현황도로들이 많아 건축허가 시 이와 관련된 분쟁과 민원이 다수 발생해왔다.
이에 구는 오는 2월부터 매월 도로지정 공고・고시 현황을 엑셀 파일로 누적 데이터화 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민원인들이 검색기능을 활용해 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구 관계자는 “민원인이 필요한 정보를 불편함 없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해 개발로 인한 도로 확보로 발생하는 분쟁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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