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규 행정2부지사, ‘안심하고 탈 수 있는 경기버스’ 위한 현장 점검의정부시 버스 공영차고지 방문해 차량 안전장치 점검 및 운수종사자 의견청취
최근 시내버스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4일 의정부 관내 버스 공영차고지를 방문해 ‘안심하고 탈 수 있는 경기버스’를 만들기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이한규 부지사는 의정부시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들과 함께 차량 안전장치 작동사항을 면밀히 점검하고, 버스업체 관계자 및 운수종사자의 애로사항 등 의견청취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부지사는 관계자들에게 “버스 교통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도민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인 만큼, 사고예방을 위해 철저히 노력하여 다시는 불행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철저한 지도점검과 대책 마련을 통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탈 수 있는 안전 대중교통을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도는 올해 ‘버스분야 교통사고 예방 종합대책’을 마련, 버스업체의 책임 강화, 설비개선, 점검 및 교육 강화, 제도 개선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해 버스 교통안전 증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먼저 버스 업체의 서비스 안전성을 평가해 A~E 등급을 부여, 이를 승객에게 공시하는 ‘서비스 안전등급 공시제도’를 올해 상반기 중 도입한다.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한 버스업체 등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재정지원금 삭감, 노선 신설·증차 등 사업계획 변경 제한, 공공버스 포함 신규 한정면허 사업자 공모 시 패널티 부여 등 강력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버스 내 각종 안전장치에 대해 자체·무작위 불시 점검 등을 실시하고, 도내 시외·광역·일반버스를 대상으로 비상자동제동장치, 하차문 CCTV 카메라, 운전자용 모니터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지원한다.
특히 버스업체의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를 상시 점검해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매월 운수 종사자 휴게시간 보장내역을 점검, 위반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운수종사자 노동여건도 개선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운수종사자가 승객의 좌석 착석여부 및 하차완료 여부를 확인 후, 차량을 출발시킬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국토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령 운전자에 대한 운전 정밀검사 시행주기를 단축해 도민 불안을 불식시키는 방안도 함께 건의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버스업체별 ‘교통안전 담당관’ 지정·운영, 운수종사자 사고예방 교육 강화(찾아가는 교육, 교통안전체험교육 등)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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