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구청장 김운영)는 설 명절을 맞아 선물세트 등의 과대포장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명절 전까지 이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가 제품의 포장 재질과 포장 방법 등의 지침을 준수하도록 해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 낭비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된다.
집중점검 대상은 대형매장(백화점 및 대형슈퍼마켓 등)의 선물세트류이며, 중점 단속 품목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벨트‧지갑 등),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현장 점검 시 과대포장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조‧수입업자 등에게 전문검사기관으로부터 포장검사를 받도록 명령하고,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검사 결과 위반으로 확인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과대포장으로 인해 유발되는 생산자‧소비자 비용부담 및 자원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 명절 전후와 특정기념일에 지속적으로 과대포장 제품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매년 과대포장 점검을 실시해오고 있는 만큼 제조업자나 수입업자 등이 자발적으로 과대포장 행위를 자제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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