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도모하기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연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홍기후)는 3일 제326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제327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오는 3월 3일 하루 임시회를 열고, 4~6월 시범운영될 자치경찰제 관련 조례안을 심의해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홍기후 위원장(당진1·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안도 통과했다.
기본조례 개정안에는 의장·부의장 선거 시 선수와 의원 재직기간, 나이 순으로 우선 당선기준을 규정하고, 중요 안건뿐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도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회의규칙 일부개정안과 지난해 의원 연구모임 활동결과 보고서를 심의하고 올해 새롭게 구성되는 14개 연구모임과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총 24개 안건을 심의했다.
홍 위원장은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을 위한 조례안을 조속히 처리하고자 원포인트 회기를 추가 운영하기로 결정했다”며 “민생치안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시행·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의회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현실성을 반영한 의회 조례와 회의규칙 개정을 제안했다”며 “도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원활한 의회 운영에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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