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 도입 4년만에 대상업체 배출량 첫 감소‘2019년 배출권거래제 운영결과보고서’ 발간…할당 업체 배출량 전년 대비 2.3%↓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2015년 시행된 이후 4년만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대비 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운영실적 정보를 분석한 ‘2019년 배출권거래제 운영결과보고서’를 3일 발간한다며 2일 이같이 전했다.
이번 보고서는 2015년부터 시작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실적, 배출권 할당, 배출량 인증 등 제도 전반의 종합적 분석 보고서로 그간 3차례 발간된 바 있다.
이번 보고서는 제1차 계획기간을 포함, 제2차 계획기간 제2차 이행연도(2019년)의 배출권 사전할당에서 배출권(KAU19, KCU19) 제출 완료 시점(2020년 11월)까지의 제도 운영결과를 분석했다.
또한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에 대해 업체들의 배출권 거래 및 제출 등에 관한 대응방안을 파악하고 이를 제도개선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설문조사도 담았다.
2019년도 배출권거래제 운영분석 결과 할당대상업체는 총 610개, 최종 할당량은 5억 6320만 톤, 배출량은 5억 8790만 톤으로 나타났다.
업체수는 전년도 586개에서 610개로 늘었으나, 배출량의 경우 2015년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후 최초로 전년(2018년 6억 150만 톤)대비 2.3% 감소했다.
2019년 배출권거래 총 대금은 1조 831억 원(거래량 3800만 톤)으로 이는 제도 시행 첫해인 2015년 624억 원(거래량 570만 톤)과 비교할 때 16배 증가했다.
한편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지난해 9월 한 달 동안 할당대상업체 293개(할당대상업체의 48%)를 대상으로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에 대한 배출권거래제 대응방안과 전망 등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제3차 계획기간의 배출권 제출방법으로 할당배출권 외 내부감축활동 추진, 상쇄배출권 등의 방법을 혼용하겠다는 업체가 83.6%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배출권 거래가격의 전망에 대한 설문에 기준가격(2만 1700원, 2020년 9월 18일 기준) 대비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이 70%를 차지했다.
그 이유로 배출권 할당량 부족(80.5%), 시장 내 실질적 공급물량 부족(43.4%), 제3자 참여 및 파생상품 도입(11.2%) 등이 제시됐다.
이번 운영결과보고서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누리집(www.gir.go.kr)에 3일부터 게재된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 운영경험을 해외에도 알리기 위해 이번 운영결과보고서 영문본을 올해 상반기 내로 발간할 예정이다.
서흥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이번 운영결과보고서는 제도실적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배출권거래제 통합지침서로서 제도 대응방안 수립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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