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선수 폭력피해 익명신고 ‘온라인 신고센터’ 설치교육부, 6일부터 9월 11일까지 집중신고 기간도 운영
교육부는 학생선수의 폭력피해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6일부터 9월 11일까지(필요시 연장)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온라인 신고센터 운영은 학생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에 대한 보완조치로서, 학생선수에 대한 폭력피해 사례를 추가적으로 파악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신고센터에는 폭력 피해를 직접적으로 경험한 학생선수와 운동을 그만둔 경력전환 학생뿐만 아니라 폭력 피해를 간접적으로 알고 있는 학부모, 친인척, 학교관계자 등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교육부 홈페이지에는 ‘학생선수 폭력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하는데, 신고자는 본인 희망에 따라 본인 인증(휴대폰 인증) 또는 익명 신고 기능을 통해 폭력 피해의 세부 내용을 입력할 수 있다.
한편 접수된 피해 사안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협력해 집중조사를 실시하고 조치결과를 신고자에게 안내하는데, 익명 신고의 경우는 사안 집중조사를 통한 후속조치 후 종결 처리할 방침이다.
특히 피해 사안은 사안의 심각성 및 복잡성 등에 따라 교육부·교육청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하는데, 폭력이 확인된 체육지도자는 경찰 및 전문기관에 신고하고 신분상 징계와 체육지도자 자격에 대한 징계까지 처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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