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시장 오세현)가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2021년 표준지공시지가’ 3713필지에 대해 국토교통부 의견청취를 거쳐 이의신청을 2월 1일부터 3월 2일까지 접수한다.
이의신청은 서면(우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평가과), 팩스(044-201-5536) 또는 인터넷(국토교통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경우 아산시 토지관리과를 방문해 열람 및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는 국토교통부에서 재조사·평가하고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3월 29일 표준지가 최종 조정·공시된다.
윤인섭 토지관리과장은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고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건강 보험료 산정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만큼 이의신청 기간에 표준지를 빠짐없이 열람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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