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시장 오세현)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관내 특별징수 의무자와 세무사 사무소를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 제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별징수의무자는 2020년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국내원천소득) 대상 이자‧배당 소득에 대해 특별징수한 명세서를 3월 2일까지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2016년부터 시행된 법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는 제출기한이 3월 말까지였으나 법령개정에 따라 2019년 귀속분부터는 2월 말까지로 단축됐다.
아산시 세정과장은 “특별징수명세서를 정확하게 작성, 기한 내 제출해야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환급과 자치단체 간 정산업무가 원활히 진행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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