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 조성을 위해 부동산중개업 및 거래행위 현장 지도·점검을 분기마다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자체 점검반을 편성하여 관내 118개 부동산중개업소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반은 현장 방문 후 ▲신고 없이 중개사무소 무단 이전 여부 ▲중개보조원 신고여부 ▲사무실내 법정 의무게시물(공인중개사 자격증, 중개사무소 등록증, 공제증서, 중개수수료 요율표등)표시여부 ▲옥외광고물 표기 적정여부 ▲무등록 인장 사용여부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기재사항 적정성 ▲허위매물 홍보 여부 ▲중개수수료 과다 징수 등 공인중개사법 준수사항을 중점 검점할 방침이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단축(60일→30일 이내) ▲거래계약 해제 (30일 이내) 신고 의무화 ▲귀농귀촌 부동산중개수수료 감면제도 ▲내포신도시 토지거래허가 지정 운영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 활용 등 공정거래를 위한 각종제도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홍성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와 점검을 통해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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