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 의정부시장은 2월 1일 방역강화 및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한 의정부시 재난지원금(2차) 긴급 지원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시민의 안전을 위해 방역지침 상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의 행정명령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긴급히 결정했다.
의정부시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1월 27일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관련 조례를 제정 등 제반절차를 완료하고 집합금지 업종 50만 원, 영업제한 등에 따른 피해업종 30만 원을 각각 지급해 정부에서 지급하고 있는 버팀목자금과 함께 지역경제 어려움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지원규모는 총 43억 원으로, 방역지침 상 행정명령에 의한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피해를 입은 24개 업종 약 1만2천674개소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설 명절 전 지급을 목표로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해 행정명령 피해로 지원받은 소상공인 자금이 또 다른 소상공인의 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 효과를 일으키고, 지역상권은 물론 골목상권까지 소비 촉진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46만 전 시민에게는 1월 28일 지급 결정된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으로 날로 심화되고 있는 가계 경제와 소상공인의 피해 경감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번 피해업종에 대한 재난 지원금 지급과 병행해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의정부시민 모두 그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함께하면 극복할 수 있다”며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보다 적극 실천해 주시기 바라며 불필요한 외출과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와 개인위생 예방수칙을 준수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시 2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은 2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2개월간이며 지급은 2월 8일부터 접수순으로 매일 지급할 계획이며 지역화폐 사용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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