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코로나19 백신 국가출하승인 20일 이내로 단축시중 유통 전 국가가 품질 확인…지난해 8월부터 검정시험법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코로나19 백신의 국가출하승인절차 대해 국내 공급을 위한 국가출하승인이 2월부터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29일 코로나19 백신의 국가출하승인절차와 관련해 코로나19 백신을 신속출하승인 대상으로 지정해 2~3개월 이상 걸리는 국가출하승인을 20일 이내로 단축해 백신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신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영유아를 포함한 건강한 사람에게 단기간에 대규모로 접종하는 의약품으로, 정부는 제품 사용에 따른 파급력을 고려해 국가가 품질을 다시 한번 검증하는 국가출하승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출하승인은 백신 등 생물학적제제에 대한 제조단위(로트)별 ‘검정시험’과 제조사가 허가받은대로 제조하고 시험한 결과를 제출한 자료검토 결과(이하 ‘자료검토’)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제조사에서 확인한 제품의 품질을 시중 유통 전 국가가 한 번 더 확인하는 제도다.
또한 WHO는 안전하고 효과 있는 백신 접종을 위해 국가별 국가출하승인 제도를 운영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으며 미국·유럽·일본·중국 등 대부분 국가에서 자국 내 백신 유통 전 검정시험 등을 거쳐 품질을 보증하는 국가출하승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참고로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미국은 긴급사용 승인 후 제조원의 시험성적서 검토만으로 사용을 허용하고 있고, 유럽은 성상·역가·확인 등 일부 검정시험만으로 품질 확인 후 공급하고 있다.
한편 검정시험은 백신의 품목별 특성을 고려해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무균시험, 엔도톡신시험 등)과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역가시험, 확인시험 등)을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단백질함량시험, 함습도시험 등을 추가 실시한다.
먼저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무균시험’과 ‘엔도톡신시험’은 백신 제조과정 중 세균 등 미생물 감염 여부를 확인한다.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역가시험‘은 백신의 효력을 알아보기 위한 시험으로, 예를 들어 유전물질이 세포에서 항원단백질을 얼마나 발현시키는지를 측정하며 ’확인시험‘은 백신 안에 목표로 하는 유전물질이나 항원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검사한다.
이에 따라 아스트라제네카사 백신은 역가시험, 확인시험, 바이러스입자 함량시험 등 총 10종을, 화이자사 백신의 경우 역가시험, 확인시험, 지질입자크기시험 등 12종을 검정시험 항목으로 예정하고 있다.
자료검토는 로트별 제조·시험기록이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준(GMP)과 허가사항을 따르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백신 원료(세포주, 바이러스주 등)부터 완제의약품까지의 제조·품질관리 시험기록의 적절성 등을 평가한다.
코로나19 백신은 병원체나 항원단백질을 사용하던 기존의 백신과 달리 바이러스벡터, mRNA 등 유전물질을 사용하는 새로운 제조공정으로 만들어지므로 보다 철저한 국가출하승인이 필요하다.
이에 식약처는 백신 허가 신청 전인 지난해 8월부터 제조사로부터 상세 시험방법과 시험법 밸리데이션 자료를 제출받아 국가출하승인 검정시험법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검정시험에 필요한 핵산추출기·나노입도분석기 등 첨단 분석장비를 긴급 구매하고 RNA백신 분석 실험실과 냉동보관 백신을 위한 보관품실 공사를 완료했으며 국가출하승인 전문인력을 보강하는 등 원활한 국가출하승인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아스트라제네카사 백신의 경우 지난해 8월부터 검정시험에 필요한 상세 시험방법, 시약, 장비 등의 준비해 지난해 12월 검정시험법을 마련했고, 화이자사 백신도 지난해 11월 허가심사가 신청되기 전부터 신속한 국가출하승인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식약처는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중 코로나19 백신을 신속출하승인 대상으로 지정해 다른 의약품보다 우선 처리할 예정인데, 통상적으로 2~3개월 이상 걸리는 국가출하승인을 20일 이내로 단축해 안전하게 접종할 수 있도록 백신을 공급할 계획이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국내 공급을 위한 국가출하승인은 2월부터 시작될 예정으로, 식약처 대표 누리집(http://mfds.go.kr)과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nedrug.mfds.go.kr)에서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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