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시장 오세현)가 농지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득한 후 허가를 연장하려는 경우 반드시 허가기간 내에 타용도일시사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는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과 농수산물의 간이 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와 주 목적사업을 위한 현장사무소, 부대시설 등을 설치 시 일정 기간 후 농지로 원상복구 하는 조건으로 받을 수 있다.
또한 목적 사업을 허가 기간 내 완료하지 못해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농지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반드시 타용도일시사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타용도일시사용 변경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원상복구 없이 연장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허가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허가 기간 종료 예고 통지를 하고 있음에도 기간 종료 후 연장하려는 사례가 있다”며 “목적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만료 전에 타용도일시사용 변경 허가를 신청하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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