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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병상 제공 의료기관 손실보상금 10% 인상

지난해 4월부터 현재까지 366곳에 총 1조원 지급

곽금미 | 기사입력 2021/01/29 [16:36]

코로나19 병상 제공 의료기관 손실보상금 10% 인상

지난해 4월부터 현재까지 366곳에 총 1조원 지급
곽금미 | 입력 : 2021/01/29 [16:36]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9일 의료기관 등에 대한 코로나19 손실보상에 대해 오늘 205개 기관에 1206억 원을 지급하며, 지난해 4월부터 현재까지 366개소 의료기관에 대해 총 1조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윤 총괄반장은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한 병원에 충분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올해부터는 병상 단가를 10% 인상하고, 손실보상 기준을 개선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



그러면서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경유해 소독·폐쇄한 병원, 약국, 일반영업장 2500여 개에 대해서도 53억 원이 지급된다면서 지난해 8월부터 현재까지 약 1만여 개의 기관에 약 500억 원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한 병원 등의 환자 치료 및 기관 운영에 도움을 주고자 운영 손실을 잠정적으로 파악해 지난해 4월부터 개산급을 지급하고 있다

 

개산급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출금액이 미확정인 채무에 대해 지급의무가 확정되기 전에 개산(槪算:어림셈)한 것으로,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이다.

 

이에 지난 27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이날 205개 의료기관에 총 1206억 원을 지급하는데, 지난해 12월 이후 거점 및 감염병 전담병원 등으로 신규 지정된 38개 치료의료기관에 대한 선지급 363억 원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지난해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오고 있다.

 

그동안 15차 손실보상금은 8966개소에 총 441억 원을 지급했으며, 이번 6차에서는 의료기관 268개소, 약국 299개소, 일반영업장 1928개소, 사회복지시설 6개소 등 2501개 기관에 총 53억 원을 지급한다.

 

특히 일반영업장 1928개소 중 1585개소(82.3%)에는 신청절차 및 서류가 간소화된 간이절차를 통해 각 10만 원을 지급한다.

 

한편 정부는 올해부터 보상단가 기준을 조정해 치료병상 제공 의료기관의 병상 보상단가를 10% 인상, 방역에 적극 협조한 의료기관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종별 평균병상단가를 적용받아 이미 10% 이상 병상단가가 인상된 의료기관은 종전의 종별 평균병상단가를 그대로 적용한다.

 

또한 약국과 일반영업장에 대해서는 2019년 영업손실액 기준으로 보상하되 2020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지난해 매출액이 더 높은 경우에는 청구인이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2020년 매출액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총괄반장은 방역에 협조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한 병원 등에는 환자 치료 및 기관 운영에 도움을 주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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