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동남구는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일부 구간의 불법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단속 유예 구간은 중앙시장, 역전시장, 병천시장 등 7개 구간이며, 유예 기간은 2월 1일부터 2월 21일까지다.
단,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 앱)를 통해 접수된 5대 불법주정차 신고와 극심한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경우는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경자 동남구 산업교통과장은 “이번 조치로 주차공간이 부족한 전통시장과 주변 상가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상인들과 이용하는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유연하고 탄력적인 교통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