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내포보부상촌, 6월 말까지 충남도민대상 ‘동행요금제’ 신설 - 1월 5일부터 6월 30일까지 50% 할인 금액 이용 가능 -
예산군의 새로운 대표 관광명소로 떠오른 내포보부상촌이 ‘충남도민 동행요금제’를 올해 1월 5일부터 6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충남도민 동행요금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에도 내포보부상촌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가져준 충남도민들에게 감사를 표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옛 보부상이 상단을 이뤄 전국을 통(通)하고 흥(興)한 것과 같이 내포보부상촌도 충남도민과 동행(同行)하기 위해 예산군민과 동일한 요금제를 적용했으며, 이에 모든 도민은 50% 할인된 금액(성인기준 5500원)으로 내포보부상촌을 관람할 수 있다.
내포보부상촌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답답함을 느낄 충남도민들의 방문을 위해 코로나19상황 속에서도 작은 희망의 불을 지피는 공간을 만들었다”며 “가족끼리 옹기종기 모여 즐길 수 있는 ‘모닥불 체험마당’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속에 내포보부상촌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관람객 여러분들도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그밖에 내포보부상촌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www.yesan.go.kr/bobusang.do)를 참고하면 된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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