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군수 김돈곤)이 농업소득 보전을 위해 오는 2월 1일부터 3월 12일까지 논 이모작 직불금 신청자를 접수한다.
27일 군에 따르면, 이모작 직불금 신청 자격은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이나 농업법인 등 실제 경작하는 경우에 부여된다.
직불금은 적격 대상자가 매년 신청하는 것으로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 6월까지 논에 보리, 밀 등 식량작물과 사료작물을 재배할 경우 직불금이 지급되며, 단가는 ㏊당 50만원이다.
신청한 직불금은 이행점검 등 확인을 거쳐 대상자 확정 후 지급된다. 단, 지난해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경작농지가 1000㎡ 미만인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
군 관계자는 “잊지 말고 기한 안에 모두 신청해 소득보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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