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군수 박정현)은 오는 2월 1일까지 2021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는 매년 3월과 9월에 정기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한꺼번에 미리 납부하면 연납부액의 10%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 후 차량을 소유권 이전하거나 폐차·말소하게 되면 매도일 또는 폐차·말소일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하여 돌려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는 10%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절세 혜택의 기회로 많은 주민들이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 신청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1월 연납을 못하더라도, 2월 2일부터 3월 31일 중에 신청할 경우(3월 연납) 약 5% 감면된 금액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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