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미 철강 무역분쟁서 WTO 승소…고율 관세에 제동한국산 철강·변압기 반덤핑·상계관세 8건 모두 ‘WTO 협정 불합치’ 판정
우리나라가 대미(對美) 철강 무역 분쟁서 세계무역기구(WTO)의 승소를 끌어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21일 오후 5시(제네바시간) 한국산 철강·변압기에 대해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적용, 고율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한 미국측 조치 8건 모두에 대해 우리 정부의 승소를 판정한 패널 보고서를 회람했다.
WTO 패널은 도금강판 반덤핑·냉연강판 반덤핑·열연강판 상계관세 등 8건의 제소대상 조치 모두에 대해 WTO 협정 불합치성을 인정하고 우리측 승소 판정을 내렸다.
세부적으로 우리측은 총 37개 쟁점에서 승소했고, 미국측은 3개 쟁점에서만 승소했다.
미국은 2015년 8월 관세법을 개정한 이래 2016년 5월부터 한국산 제품을 대상으로 AFA를 적용, 고율(최대 60.81%)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해 왔다.
미국 개정 관세법은 AFA 적용 시 수출자가 제출한 실제자료를 배척하고 대체자료를 선택함에 있어 조사당국의 재량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미국 상무부·USTR 고위급 면담, WTO 반덤핑위원회, 한-미 FTA 이행위 등 양자 및 다자채널을 통해 미국측에 AFA 적용조치의 문제점을 수차례 제기했으나 미국의 조치가 계속됨에 따라 지난 2018년 2월 14일 WTO에 제소했다.
정부는 약 3년간의 분쟁기간 동안 2만 5000여장 분량의 증거자료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치열한 구두 및 서면 공방을 통해 승소를 이끌어냈다.
정부는 이번 판정으로 승소한 8개 조치와 관련된 품목 뿐 아니라 다른 수출품목에 대한 불합리한 AFA 적용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향후에도 WTO 회원국으로서의 권리와 우리 업계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WTO 분쟁해결절차를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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