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은 오는 1월 3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접수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간접규제의 일환으로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일부 부담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 경유자동차 소유주에게 매년 3월, 9월 연 2회 부과된다.
연납신청 대상은 2012년 7월 이전 제작된 경유 사용 자동차로 저공해 인증된 차량은 제외되며, 부과대상기간은 2020년 7월 1일∼2021년 6월 30일까지로 올해 2월 1일까지 납부 시 1년 사용분의 1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대상자는 인터넷(위택스)을 통해 즉시 신청 및 납부가 가능하며, 군청 환경과를 방문하거나 유선(041-339-7507)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연납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연납 신청이 유지되고, 매년 1월 감면된 금액이 고지된다.
연납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ARS 전화 납부, 가상계좌, CD/ATM기 납부, 전국 금융기관 및 인터넷(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기한 내 환경개선부담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 연납은 자동 취소되고 3%의 가산금이 발생한다.
군 관계자는 “연납 제도는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로 기한 내 연납 신청을 하고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해 감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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