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는 2021년 등록면허세(면허) 정기분 15,087건 3억2천만원을 부과했으며, 납부대상자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법령에 의한 면허․인허가를 받은 사람이나 법인으로 부과대상 면허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와 관련한 별표 서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 납기는 2월 1일까지이며 전국의 모든 은행 CD/ATM 기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며가상계좌 이체를 이용하거나 ,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등을 통해 은행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조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2020년 6월부터는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여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다.
이용방법은 인터넷/모바일뱅킹, CD/ATM “계좌이체“메뉴에서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고 계좌번호에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납부가 완료 된다.
등록면허세를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및 관허사업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등록면허세에 대한 문의는시청 세정과(031-887-2191)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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