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시행에 따라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올해 1월 3일까지 관내 음식점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연말연시 모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라페스타 등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거리에 소재한 음식점 40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점검 결과, 강화된 방역 강화조치에 따라 음식점에서의 포장판매 외에 21시 이후 모든 영업행위가 금지되지만, 이를 위반해 21시 이후에도 음식 등을 판매한 업소 2곳을 적발했다. 시는, 이들 위반업소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오는 17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현재 집합금지 조치 대상인 유흥주점, 단란주점, 홀덤펍을 비롯해, 집합제한 조치 대상인 식당, 카페, 이·미용업소, 목욕장업, 숙박업소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고양시 식품안전과 관계자는“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만큼 위생업소 관계자 분들과 시민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당부 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방역의 빈틈을 노리는 불법행위를 차단해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을 막고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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