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코어

올해부터 수출입 허가 대상 야생동물 대폭 늘어난다

환경부, 달라지는 자연보전분야 4가지 제도 소개

곽금미 | 기사입력 2021/01/01 [11:04]

올해부터 수출입 허가 대상 야생동물 대폭 늘어난다

환경부, 달라지는 자연보전분야 4가지 제도 소개
곽금미 | 입력 : 2021/01/01 [11:04]

올해부터 수출입 허가대상 야생동물이 기존 589종에서 박쥐·낙타 등을 포함한 9390종으로 늘어나게 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1231일 올해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자연보전정책 분야의 4가지 제도를 공개했다.

 

▲ 환경부     ©

새롭게 추진되는 제도는 야생동물 수입·반입 허가대상 확대 자연공원(국립공원 및 도립·군립공원) 내 토지매수청구 대상 확대 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개선 생태·자연도 이의신청 절차 개선으로 국민안전’, ‘국민편의 증진’, ‘소통강화에 초점을 뒀다.

 

먼저 야생동물 수입 및 반입 허가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지난 20191127일부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 개정·시행돼 야생동물 수출입 허가대상에 코로나바이러스,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AI), 돼지열병 등 주요 야생동물 질병을 전파할 수 있는 박쥐(익수목 전종), 낙타(낙타과 전종) 등 야생동물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수출입 허가대상 야생동물은 기존 589종에서 9390종으로 늘어나게 된다.

 

지자체장이 수출입 허가 여부를 검토할 때도 국립생물자원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등 전문기관의 검토를 받도록 변경됐다.

 

환경부는 사전에 수출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야생동물 목록과 허가절차 등이 담긴 지침서를 지난해 1127일에 전국 지자체에 배포했으며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자연공원의 효율적 관리와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자연공원 내 토지매수 청구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자연공원 지정으로 인해 종전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로서 주변지역과 비교해 공시지가가 낮아진 경우에만 공원관리청에 토지매수를 청구할 수 있었다.

 

이에 자연공원법및 시행령 개정·시행에 따라 지난 10일부터는 주변지역 공시지가와 관계없이 매수청구가 가능한 한편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토지도 매수를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행정계획, 개발사업 등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절차상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공개방법을 개선한다.

 

주민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에 대한 대외 공개시기를 사업계획 확정 이전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 이전으로 앞당긴다.

 

사업계획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소셜미디어, 영상자료, 현수막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추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내용은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및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개정을 통해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생태·자연도 등급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가 개선된다.

 

지난 20191123일부터 생태자연도 작성지침이 개정돼 이의신청 시 제출서식을 마련하고 업무 처리기한(이의신청 접수부터 고시요청까지 120일 이내) 및 이의신청 반려사유(자료 미보완·반복 이의신청)를 명시하는 등 절차를 명확하게 개선했다.

 

기존의 생태·자연도는 결정 등급 등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기한, 반려사유 규정 등이 마련돼 있지 않는 등 절차상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

 

이번 제도들은 코로나19 등과 같은 야생동물 매개 질병의 국내유입 차단과 보호지역 토지소유자의 애로사항 개선, 환경영향평가 절차 등에 주민의견 수용성 강화가 중점 반영됐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