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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코로나 예산 최대한 조기집행…비대면 행사·회의 장려

기재부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각 부처에 통보

곽금미 | 기사입력 2021/01/01 [11:15]

올해 코로나 예산 최대한 조기집행…비대면 행사·회의 장려

기재부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각 부처에 통보
곽금미 | 입력 : 2021/01/01 [11:15]

정부가 빠른 경제회복을 위해 예산집행 속도를 높이고 업무 중 비대면행사·회의를 장려하는 내용의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지난해 1231일 각부처에 통보했다.

 

이번 집행지침은 경제회복 및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는 집행방식 등을 지원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2021년 총지출 규모는 총 58개 기관 558조원으로 전년대비 457000억원(8.9%) 확대됐다.

 

▲ 기획재정부     ©

경제회복 및 국가균형발전 지원

 

경제회복 지원을 위해 2020년 실시했던 조기집행 관련 한시 조치의 일부를 지속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관련 예산을 최대한 조기 집행한다.

 

수의계약 확대, 보증금 인하, 대금 지급시기 단축 등 국가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적용 기간을 6개월 연장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료·위생용품, 방역물품 등의 구매를 최대한 앞당겨 집행하도록 유도한다

 

또 코로나19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청년층 지원을 위해 연구용역 발주시 보조원 등으로 청년을 채용하도록 적극 장려한다.

 

국가균형발전 지원을 위해 지역균형뉴딜 공모사업 선정시 균형발전지표를 활용하고 행사·회의 등을 해당 지자체에서 개최하도록 유도한다.

 

이를 위해 지역균형뉴딜 공모사업 선정시 균형발전지표(균형위)를 활용, 지역발전도에 따라 차등된 가점을 부여하고 규제자유특구, 지역특화발전특구, 경제자유구역 등 지역 인프라와의 연계 강화를 추진하며 국고가 보조되는 행사·회의·세미나 등의 해당 지자체 개최를 우선 검토하도록 규정한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특례 주요 내용  ©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집행방식 등 개선

 

어려운 경제·재정 상황을 감안, 경상경비를 절약해 운영하고 비대면 행사·회의 등을 장려한다.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으로 행사·회의 등을 개최하고 대면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참석자 최소화 등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에 따라 행사비·여비 등 관련 예산을 집행하고 기존 행사비 예산으로 비대면 행사도 집행이 가능함을 명문화한다.

 

또한 비대면 회의 참석시에도 일반 회의 참석에 준하는 수준의 참석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마스크 구매시 정부 비축용 마스크의 구매를 우선 검토, 마스크 재고 순환 촉진 및 비용절감을 추진한다.

 

예산 집행의 투명성·책임성 제고

 

국고보조금·특수활동비의 관리를 강화하고 필요시 일반출연금 집행잔액 등에 대한 처리지침을 마련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위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중앙관서·지자체의 보조금에 대한 주기적 집행점검을 의무화함으로써 보조금 부정수급, 횡령 등 부정한 집행을 사전 방지한다.

 

아울러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의 집행투명성을 제고하고 특수활동비의 특정업무경비 전환을 유도한다.

 

이를 위해 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수활동비 심사위원회를 구성,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 등을 점검 및 보완하고 매년 1월말까지 당해연도 집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한다.

 

동일한 사업목적을 달성하면서 투명성 제고가 기대되는 경우 특수활동비에서 특정업무경비로의 자체전용을 허용하고 주무부처가 필요시 일반출연금의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에 대한 처리지침을 마련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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