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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 인하…최대 18만원 혜택

행안부, 2021년 달라지는 정책 소개…풍수해 보험료 정부 지원 확대

곽금미 | 기사입력 2021/01/01 [11:29]

6억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 인하…최대 18만원 혜택

행안부, 2021년 달라지는 정책 소개…풍수해 보험료 정부 지원 확대
곽금미 | 입력 : 2021/01/01 [11:29]

2021년부터 민생치안을 담당하는 자치경찰제가 전국 지자체에 도입된다.

 

이를 통해 생활안전, 아동·여성, 교통 분야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된다.

 

또 공시가 6억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도 인하돼 가구당 최대 18만원의 부담이 줄어든다.

 

풍수해 보험료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확대돼 홍수, 태풍, 폭설 등 각종 풍수해 발생 시 국민들의 부담이 줄어든다.

 

▲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312021년부터 달라지는 정책 중 정부혁신 자치분권·지역활력 국민안전 3개 분야에서 국민들의 일상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줄 주요 정책 10개를 소개했다.

 

정부혁신 분야

 

앞으로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여러 웹사이트를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24(www.gov.kr)를 통해 중앙부처·지자체가 제공하는 300여 종의 수혜서비스를 한 번에 확인·신청할 수 있게 된다.

 

정부24 국가보조금 서비스에 로그인하게 되면 개인정보·가구특성 등을 입력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직접 자격정보를 확인하고 개인이 받을 수 있는 국가보조금 등 혜택을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인터넷 사용이나 접근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등 디지털 약자의 경우에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만 작성하면 정부24에 접속하지 않아도 동일하게 국가보조금 등 혜택을 맞춤형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할 예정이다.

 

또한 1월부터는 공공웹사이트 민간전자서명이 적용된다. ‘전자서명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연말정산간소화, 정부24, 국민신문고 등 공공웹사이트에서 기존 공인인증서와 함께 다양한 민간전자서명으로 본인 인증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국민의 공공웹사이트 이용 편의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반기 중에는 인증사업자와 서비스 대상 웹사이트를 추가, 공공분야 전반으로 민간전자서명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모바일 공무원증이 1월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12월부터 도입된다. 번거롭게 소지해야 하고 위·변조, 도용의 문제가 있던 플라스틱 공무원증·운전면허증을 모바일로 편리하게 발급받아 온·오프라인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공무원증을 우선 추진해 정부청사·스마트워크센터 출입, 업무시스템 로그인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12월 중 국민을 대상으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모바일 면허증으로 온라인 비대면 금융거래에서 오프라인 민원신청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편리하게 신원증명을 할 수 있게 된다.

 

자치분권·지역활력 분야

 

먼저 1월부터 자치경찰제가 전면시행된다.

 

경찰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 민생치안(생활안전, 아동·여성, 교통)을 담당하는 자치경찰이 도입되며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된다.

 

이번에 도입된 자치경찰제를 보면, 현행 경찰 조직체계를 유지하면서 치안행정의 민주성·분권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경찰 사무의 책임·지휘권을 지자체에 부여하고 지자체의 자치경찰사무 수행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도지사 소속으로 자치경찰사무를 지휘·감독할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한다.

 

12월부터는 원스톱 온라인 주민직접참여 서비스가 제공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주민이 직접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주민조례발안·주민소환·주민투표 청구와 결과확인이 한번에 가능한 원스톱 온라인 주민직접참여 시스템이 마련된다.

 

그간 주민참여(조례발안·소환·투표)는 종이서류를 직접 작성해 관공서에 제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서비스 개편으로 모든 국민이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주민참여를 청구하고 결과확인까지 한번에 가능하게 됐다.

 

또한 접근성·편리성 강화를 위해 모바일에서도 주민참여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며 공인인증서 외에 간편 인증을 활용한 전자서명 방식도 도입하게 된다.

 

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및 취약계층 대상 일자리가 신설된다.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국비 1522억 원을 지원해 15조 원(전년 대비 +5.4) 규모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

 

2021년부터는 231개 지자체에서 상품권을 발행하며 각 자치단체는 연간 판매계획을 세워 1월부터 10% 할인 판매를 시작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 내 은행, 별도 앱 등을 통해 월 100만 원 한도로 구매할 수 있으며 지역 내 음식점, ·의원, 학원 등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과 주민 최접점의 생활방역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방역일자리 8600여 개가 신설된다.

 

일자리는 코로나19로 인한 휴·폐업자·실직자 등 취약계층에 제공되며 참가자들은 공공청사·대중교통시설을 포함한 주민 다중이용시설 중심으로 발열체크·소독 등 지역에서 필요한 생활방역을 지원하게 된다. 신청은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주민센터 등에서 할 수 있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도 인하된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6억 원(과세표준 36000만 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세율을 과표구간별로 0.05%p 인하한다. 이에 따라 가구당 최대 18만 원의 재산세 부담이 완화된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업, 중소기업 지방세 감면과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14000억 원)을 연장한다.

 

국민안전 분야

 

1월부터 풍수해 보험료에 대한 정부지원이 강화된다.

 

태풍·호우 등 풍수해 피해 위험이 높은 재해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소득계층 차등없이 풍수해 보험료의 87%를 정부가 지원하게 된다.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모든 풍수해보험 가입자에 대해 보험료 정부 부담을 최대 70%까지 늘려 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고,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대한 위험 대비를 강화한다.

 

또한 일상 속 어린이안전이 강화된다. ‘어린이안전법제정 및 시행에 따라 어린이 이용시설(어린이집·유치원·학원 등 22개 유형)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 응급처치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어린이 놀이시설 내에서는 취사·야영·노점상 등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 어린이가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2022년까지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2021년에는 총 8227(전년 대비 +3994)를 설치, 지난해보다 규모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방 고가사다리차가 확충되고 노후 소방장비가 보강된다.

 

소방안전교부세(특수수요) 지원으로 그간 소방 고가사다리차가 없었던 7 ·도에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이를 통해 고층건물의 효율적 인명구조와 화재진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소방안전교부세 지원을 확대, ·도 소방서에서 필요한 노후 소방장비를 자율적으로 보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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