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 운전하면 15분 휴식해야’…화물차 운전자 과로 방지행안부, 국민안전과 밀접 분야 하반기에 40개 제도 개선
그동안 ‘4시간 운전 시 30분 휴식’이던 화물차 운전자의 법정휴게시간이 앞으로는 ‘2시간 운전 시 15분 휴식’으로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2018년부터 국민 안전과 밀접한 분야에서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안전제도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까지 총 158개의 제도를 개선했고 하반기에는 총 40개의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난 17일 제5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하반기 제도 개선 내용을 확정했는데, 이번 과제는 일선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이 먼저 제안하고 13개 관계부처에서 수용하는 방식으로 마련되었다.
이번 주요 개선과제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먼저 교통안전분야에서는 화물차 운전자 과로방지 및 고속도로 이차사고 방지 조치 등 4건의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에 국토부는 화물차 운전자 과로방지를 위해 도입한 법정 휴게시간을 4시간 운전 시 30분 휴식에서 2시간 운전 시 15분 휴식으로 조정하고, 경찰청은 고속도로 사고 발생 시 한국도로공사 안전순찰원에게 경찰 도착 전까지 질서유지 및 대피업무 수행 권한을 부여해 이차사고를 예방한다.
한편 산업안전분야의 경우 법령 간 상이한 가설구조물 기준 통일해 중대결함이 있는 건설기계 즉시 운행중지 등 8건의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는 법령간 일치하지 않는(건설기술진흥법령 5m 이상, 산업안전보건법령 6m 이상) 건설현장 거푸집 동바리 안전성 검토대상을 5m 이상으로 동일하게 조정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크레인 등 건설기계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도 6개월까지 운행이 가능했던 것을 즉시 운행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강화한다.
시설안전분야는 시설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13건의 제도개선을 추진, 소방청은 층고가 높고 선반이나 바닥에 물건을 쌓아놓는 물류창고의 특성을 반영해 물류창고에 특화된 통합 화재안전기준을 제정한다.
산업부는 영업장 면적이 100㎡이상인 식품접객업소에만 의무적으로 설치했던 가스누출경보차단기를 영업장 면적과 관계없이 모든 식품접객업소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강화한다.
생활·여가분야에서는 짚라인 안전관리 강화 등 4건의 제도를 개선할 계획으로, 문체부는 짚라인의 시설물 안전기준, 종합적인 안전검사와 관리 의무화 등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의약·식품분야는 국민 보건 및 위생 안전 강화를 위한 5건의 개선과제를 추진하는데, 식약처는 시각장애인의 원활한 약물 정보취득을 돕기 위해 안전상비약의 경우 의약품 제품명을 점자표시(또는 점자·음성변환 코드)하도록 의무화한다.
또한 교육부는 원아가 200명 이상인 유치원의 경우 전담 영양사를 고용하게 하는 등 유치원 규모에 따라 영양사 고용기준을 세분화해 관리하기로 했다.
환경분야는 매연 과다발생 차량 관리 강화 등 2건의 제도를 개선할 계획으로, 환경부는 2회 이상 매연 과다발생으로 신고된 차량에 한국교통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자동차 임시검사를 받도록 하고 불합격한 경우 운행정지 명령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이 외에도 재난안전일반 분야는 가뭄대책 수립시 중앙·지자체간 역할 보완 등 4건의 제도를 개선하는데, 행안부가 중앙정부 차원의 가뭄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상습가뭄지역의 시군구는 지역별 특성을 반영, 자체 실정에 맞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윤종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개선과제를 제안하고 부처들이 이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의미 있는 개선과제를 발굴했다”면서 “앞으로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를 꾸준히 발굴해 선제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안전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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