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시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고 영업주의 위생수준을 향상하고자 식품자동판매기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23일까지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점검내용은 ▲허가·무신고 제품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행위 여부 ▲자판기 내부 하루 1회 이상 세척 여부 ▲자판기 내부에 정수기 및 살균 등 작동 여부 ▲기타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으로 위생 점검 시 편의점 내 영업신고대상 외의 캔커피 등 온장보관 자동판매기에 대해서도 유통기한 경과 및 보존온도 준수 여부 등의 지도·점검을 병행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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