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과 관련,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한다.
시는 일반관리시설인 이·미용업 837곳을 대상으로 지도·점검하며 21시 이후 운영 중단에 대해 중점 점검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주요 점검내용은 ▲21시 이후(익일 5시까지) 운영중단 여부 ▲출입자 명부작성 ▲종사자 및 이용자의 마스크 의무 착용여부 ▲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또는 좌석 두 칸 띄워않기 ▲영업장 소독제 비치 및 소독 관리 여부 등이다.
2.5단계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적용기간은 지난 8일 자정부터 오는 28일 24시까지며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과태료 부과 후에도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업소는 집합금지 또는 운영중단 처분된다.
신동헌 시장은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반관리시설 등에 대해 준수사항 이행 및 방역지침 점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들께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될 때까지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달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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