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자원순환가게 re100(recycling 100%)’ 사업이 ‘2020년 재활용 가능 자원 분리배출 모범시설’ 공모에서 환경부 장관상인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12월 10일 밝혔다.
자원순환가게 re100은 ‘제대로 비우고, 헹구고, 분리한’ 재활용 가능 쓰레기를 가져오면 현금이나 지역화폐로 보상해 주는 성남시 직영 시설이다.
현재 신흥2동과 신흥3동·성남동·은행1동·금광2동·상대원1동 행정복지센터, 성남동 성당 등 7곳에 설치돼 있다.
재활용 가능 쓰레기의 품목별 보상액은 1㎏당 알루미늄 캔 560원, 옷 80원, 플라스틱 105원, 서적 70원 등이다.
빈 병은 기존 보증금과 같은 금액인 소주병 100원, 맥주병 130원, 투명페트병 10원을 준다.
자원순환가게는 1~2회 운영하며, 정산은 매월 1차례 한다. ‘에코투게더(eco2gather)’ 앱을 설치하면 정산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운영 방식은 재활용 쓰레기의 분리배출과 재활용률을 높이는 효과를 낸다.
시는 이달 말 신흥2동 자원순환가게에 폐플라스틱의 이물질을 자동 선별·파쇄·처리하는 사물인터넷(IoT) 감량 시설을 설치해 환경과 경제를 살리는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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