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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2020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280억 원 부과

이달 31일(목)까지 납부 기한

곽금미 | 기사입력 2020/12/09 [10:26]

고양시, 2020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280억 원 부과

이달 31일(목)까지 납부 기한
곽금미 | 입력 : 2020/12/09 [10:26]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21만5221건, 총 280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

 

이는 전년 대비 5억 원, 약 1.8% 정도 증가한 금액이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고양시에 등록된 자동차(건설기계, 125cc초과 이륜차 포함) 소유자를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에 대한 세액이다.

 

자동차세는 연 세액을 6월, 12월 두 번에 나누어 부과되는데, 6월달 1기분에 1년 세액이 이미 부과된 차량은 이번 12월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제2기분 자동자세의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목)까지다. 모든 은행과 우체국 입·출금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을 통한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납부, 지방세 ARS 납부서비스(☎1644-4600)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양시는 2020년 6월부터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위해 이체 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서비스를 도입, 운영 중이다. 계좌이체 시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고 고지서에 있는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면 이체 수수료가 면제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체납할 경우 가산금 부과,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이달 31일 기한 내에 납부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구청 세무과 시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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