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시행에 맞춰 현장 예술인과 사업주의 이해를 돕고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안내서인 ‘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가이드라인)’를 배포한다.
오는 10일부터 시행되는 예술인 고용보험제도는 수입이 불규칙하고 실업상태가 반복되는 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었던 예술인들이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 등을 수급할 수 있게 해 예술인으로서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고 예술 창작활동의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문체부는 지난 6월 예술인의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이 개정된 이후 현장예술인 간담회 4회, 사업주 대상 설명회 2회 등의 과정을 거쳐 운용지침서를 만들었다.
운용지침서는 예술인 고용보험의 주된 적용 대상인 ‘문화예술용역 및 관련 계약’의 범위와 유형, 고용보험 적용 절차 등 예술인 고용보험에 공통되는 사항을 담은 총론과 문학·연극·영화 등 11개 문화예술 분야별로 특화된 고용보험 내용을 담은 각론으로 구성된다.
총론과 각론에는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사례별로 발생할 수 있는 예상 질의와 답변을 넣어 예술계 현장에서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중요 사항들을 쉽고 다양하게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예술인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체결 시 적용된다. 하지만 예술계의 계약체결률은 높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고용보험 적용에 필요한 계약 항목(계약의 상대방과 기간, 노무 제공에 따른 계약금액 명시 등)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에 이번 운용지침서에서는 예술계 현장에서 분야별 상황에 맞게 편리하게 참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신고 등에 필요한 항목을 정형화한 ‘예술인 고용보험용 문화예술용역 관련 간이계약양식’을 수록해 예술계 서면계약 활성화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유도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으로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던 예술인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적용 과정에서 예술인, 사업주 등이 궁금해 하는 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예술현장 및 관계 기관과 소통하며 운용지침서를 계속 개정·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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