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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도 ‘긴급유동성 특례보증’…연 2.0% 금리로 1000만원 대출

특례보증 제도 개편…지원 대상 확대 및 중복 지원도 가능

곽금미 | 기사입력 2020/12/08 [10:12]

식당·카페도 ‘긴급유동성 특례보증’…연 2.0% 금리로 1000만원 대출

특례보증 제도 개편…지원 대상 확대 및 중복 지원도 가능
곽금미 | 입력 : 2020/12/08 [10:12]

오는 11일부터 식당과 카페도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긴급유동성 특례보증을 통해 연 2.0% 금리로 1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어려움이 커진 소상공인의 긴급한 자금 수요를 고려해 특례보증 제도를 개편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식당, 카페도 지원 업종에 추가되고 소상공인 1차 프로그램에서 이미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3000만원 이하에 한함)도 중복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 테이크아웃만 가능해진 카페의 테이블과 의자가 한쪽에 쌓여 있다.(사진=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고위험시설에 포함되지 않았던 식당과 카페가 중점관리시설로 지정됨에 따라 포함됐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부터 식당은 밤 9시 이후, 카페는 상시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는 등 매출 감소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중기부는 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2단계 이하 지역에서는 식당, 카페,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방,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 홍보관, 학원, 피씨방, 실내체육시설에 대출이 가능하다.

 

향후 2.5단계 이상 격상되는 지역에는 이·미용업, 목욕장, 상점 등 일반관리시설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중복지원도 가능해진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자금 수요가 지속돼 소상공인 1차 프로그램 3000만원, 2차 프로그램 2000만원을 이미 대출받은 경우에도 이번 개편을 통해 10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대출금리, 보증비율, 대출한도 등의 조건은 기존과 동일하다.

 

개편된 프로그램은 오는 11일부터 전국 12개 시중은행과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접수 및 신청할 수 있다.

 

황영호 중기부 기업금융과장은 긴급 유동성 특례보증의 개편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심화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소상공인들의 긴급한 자금 수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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