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무단방치 차량과의 전쟁’ 큰 성과 거둬방치 차량 단속 지속 실시, 주민불편 해소 서비스 적극 실천
구리시(시장 안승남)는 10월 16일 ‘무단방치 차량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약 한달여 기간 동안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총 62대의 신고 차량을 조사했다. 이 중 19대는 자진이동 조치하고, 32대는 장기 주차 차량으로 확인되어 처리 완결했으며, 최종적으로 방치차량으로 확인된 1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행정 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안승남 시장은 “무단방치 차량과의 전쟁 선포를 통해 관내 방치차량을 일소하여 시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자 앞으로 더욱 강력한 단속활동을 실시할 예정으로,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무엇보다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하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한편,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을 무단으로 방치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차종별로 20만 ~ 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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